경기도, 소상공인에 3∼5월분 하천 점용료 감면

2020-05-19     이종구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지역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로, 3∼5월 하천 점용료를 감면한다.

경기도는 7천500여건 670만㎡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 점용료 부과액 35억원의 25%인 9억원가량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하천 인근 방문객이 줄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됐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