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5-19     전성철 기자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사업 규모 5천만원 미만, 공사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자조달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