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아니어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

2020-05-18     편집국

앞으로는 직업이 아니라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금어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몸길이)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8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앞서 3월 24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을 어긴 비어업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업인이 아닌 이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했다.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12㎝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갈치의 주요 산란 해역인 여수 연도 및 진도 관매도 일대 해역 약 475㎢에 대해 일정 기간 근해 안강망(큰 주머니 모양 어획용 그물) 조업을 금지했다.

수산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t 이상으로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모두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