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삼성자산운용에 소송…"원유선물ETF 종목 바꿔 손해"

2020-05-13     김건호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6월 인도분 WTI는 삼성자산운용이 구성 종목을 변경한 직후 이틀 연속 20%가량 급등했으나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펀드 구성은 운용회사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WTI 원유선물 가격이 출렁이는 상황이었고 6월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볼 우려가 있어 자산을 분산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우려하던 대로 WTI 원유선물 6월물 정산가(종가)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ETF의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로 이어져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안정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