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 30여 년간 30평 불법건물 사용 논란

-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부과하게 되었는데.. 30여년간 1회만 이행강제금 부과로 의정부시 소극적 단속으로 구설수..

2020-05-13     고성철 기자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재선)과 형 공동 소유 의정부시 00로 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 30평이 30여 년간 불법건물을 사용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이행 강제금은 법규에 1년에 1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이행강제금을 1회만 부과하여 미온적인 단속으로 형평성에 구설수가 되고 있다.. 

더우기 안 의장은 의정부시의회 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8대시의회 의장으로 각종 조례 및 시 행정 현안과 의회 행정 현안을 다루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 건축디자인과는 불법건물을 2019년 6월말 경 25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하여 안지찬 의장은 지금은 주택및 근린생활은 형하고 공동소유이고, 옛날에 L.H에서 도로공사하면서 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불법건물을 시공하여 주었다. 가정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절차에 따라 곧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