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의료분야 중소벤처 스마트공장 구축시 규제개선 우대

2020-05-12     편집국

식품·의약 및 의료 분야에서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개선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12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스마트공장이란 공장 설비와 자동관리 시스템을 연동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활용·제어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스마트공장 설립 시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등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해 별도의 규제 개선 트랙을 신설하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조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생산 효율 제고를 도울 계획이다.

나아가 첨단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임상 디자인 설계를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로 연계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설명회(IR)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속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중기부와 함께 식·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발굴·개선해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