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수수료' 광고해 2천200억원 불법환전 중국인 등 6명 검거

이들 통해 환전 11명도 입건…대부분 불법체류자

2020-05-12     김태호

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해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인 A(2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환전한 중국인 10명과 한국인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 6명은 각각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환전해준 금액이 모두 2천20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른 송금 가능'이나 '최저 수수료' 등 광고글을 올렸다"며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합법적인 환전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