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V 송변전 주변 지원 가능해져…건설 추진 2곳에 매년 92억원

2020-05-12     이종구

50만 볼트(V)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도 토지 보상이나 주택매수 등의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원 대상인 34만5천V와 76만5천V 외에 50만V를 추가한 것이다.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각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는 34만5천V(9천100원)와 76만5천V(3만6천원)의 중간 수준인 2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은 주변 지역 토지 보상이나 주택 매수 등 일회성 지원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보조나 주민 복지 등을 위해 쓰인다.

주변 지역의 범위는 76만5천V는 선로 양측 1천m, 50만V는 800m, 34만5천V는 700m다.

50만V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5천V 대비 송전탑 크기가 75% 수준이라 전선을 땅 아래 묻는 지중화(地中化)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북당진∼고덕에 50만V 변환소를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이 두 곳은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준공 후 주변 마을에 매년 배분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어 송·변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