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식약처 전자담배 성분 실험에 정보공개소송

"협회 실험과 다른 결과 나와…전자담배 사용중단 처분에 소상공인 피해"

2020-05-07     편집국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 발표에 인용된 실험의 원자료(raw data)와 실험 방법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실시된 식약처의 한 실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12일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총연합회는 "이는 소속 회원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실험 결과와 달랐다"며 "식약처가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처분을 유지하면서 매출이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또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실험 결과와 실험 조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채 밀실 행정을 일삼는 등 국가 공인검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