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분기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23곳 제재 면제

2020-05-06     김태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곳이 행정제재를 면제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곳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장사는 21곳이며 비상장사는 2곳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한 2곳 중 면제 요건을 갖춘 1곳에 대해 추가 연정을 결정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곳), 중국(6곳)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으로 결산지연 문제가 발생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번 조치로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연장된다.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법인과 외국 상장사는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도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