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투표함 보전 신청 완료”

2020-05-01     김진선 기자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광주·인천 지방법원, 경기 부천지원에 선거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밝혔다.

김문수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어제까지 법원이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을 내고,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전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돼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썼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법원에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자신들 또한 총선 투표함 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한 금품 살포,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 등을 이유로 총선 투표함 보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9912억원 상당의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을 발행했는데, 이를 살포한 날이 총선 전날이었다며, 이것이 금품 살포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에 법적 근거(바코드 사용)와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했고, 중앙선관위와 각 개표소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개표를 한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보도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1대 총선은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뒤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코드 발급 등 선거 절차 전반이 컴퓨터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총선 당일 선관위 컴퓨터의 접속 기록과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전산망까지 모두 면밀히 검증해야 선거조작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부산 등 전국적으로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