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여...오는 10월까지 간소화"

2020-04-28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근거한 5천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히 정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 9월까지 정비대상 민원서류 확정, 10월 관보 고시를 통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그동안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고 올해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행안부는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 등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백94종에 대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