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가리비관자 회수 조치

2020-04-28     박규진 기자
회수대상제품[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박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하여(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구로지점(서울 금천구 소재)가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