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가능성 한계기업 22곳 적발

2020-04-28     김태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3개사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 코스닥 21곳 등 총 22곳을 적발해 심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경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이 중 17개사는 감사 결과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나머지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적발된 종목 중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 종목은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1주일 전부터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약 80% 가까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은 우선 재무구조 면에서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였다.

지배구조 면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이었고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았으며,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경영권 인수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신사업 진출을 내세운 타사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한 빈번한 자금 조달이 두드러졌다.

특히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고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에서 M&A를 행한 뒤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이밖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중요 공시의 정정 및 취소를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도 많았다.

거래소는 "이 같은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