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양주시, 모 팀장 근무시간 중 사적 병원진료. 출장비 부당수령 등 감봉 3월

- A팀장, 근무시간에 몸 치료를 위해 병원 갔다.. 소문 같이 사실은 아니다.. 모함한 사람을 밝혀 진실 밝히겠다..

2020-04-20     고성철 기자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 모 행정복지센터 산하 A팀장이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여 감동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A팀장은  근무 시간 중에 무단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치료를 받고, 옷가게를 가고 사석인 용무를 보고, 무단 외출 등으로 적발되어 지난 1월15일 징계를 받았다.

A팀장은 상사에게 출장결재를 받은 후 출장하지도 않고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갈수록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市 감사관실은 지방공무원법 50조 직장이탈 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하였다. 는 것이다. 감사실 관계자 B씨는 병원과 사적인 것에 큰 틀에서 근무적인 시간에 개별 사례를 말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 A팀장은 억울하다 나를 잘 아는 000 주민들과 동료들이 탄원서를 해주어 경기도 소총심사위원회에 제소 했다. 근무시간 중 몸 아파서 병원 갔으며 부당 수령한 출장비는 반환했다. 나를 조사하는 담당자는 공적 있어 세브 될 것 같다. 고 했다. 나는 고향이 여기여서 나쁜 일은 안하고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