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가사도우미 성폭행, 집행유예 석방"

2020-04-18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어제(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수사를 피하려고 2년 넘게 해외에 있다가 강제송환었고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2017년 7월, '병을 치료한다'며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성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20대 비서는 성추행 피해가 29차례나 됐고,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에게도 13차례 성폭행과 성추행 한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수사를 피하기 위해 2년 넘게 사실상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강제송환돼 구속됐다.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연인과 같은 가까운 사이였다"며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75세의 고령"이라며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을 풀어줬다.

합의를 이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