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내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시행"

2020-04-16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이 내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 우선 공급 대상 요건이 지금은 '1년 이상 거주'이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이 돼야 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 광명, 성남, 수원 등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감일 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번 조치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을 늘리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도 내일자로 시행된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