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관위, "선거구민 금품 제공 안지찬 시의회 의장" 고발

- 선거운동 하던 안 의정부시의회 의장, 유권자에게 10만원 건네

2020-04-15     고성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장은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의정부시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A(19)씨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A씨가 택시 안에서 일행과 나눈 얘기를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그동안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고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지찬 의장은 의정부시 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들이라 차비를 준 것일 뿐이다”고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당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경기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이 지난 11일 선거구민 2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