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4월14∼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20-04-13     최원만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202011일 기준 개별토지 3929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14일부터 54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