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그룹에 과징금 부과...자회사에 담보 제공 대출 도와"

2020-04-06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 코스비전에 750억 원의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 코스비전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에 각 4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자회사가 시중금리보다 약 0.3%포인트 싸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1억4천만 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쳤다는 이유이다.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회사에 화장품을 제조·납품하는 코스비전은 2016~2017년 산업은행으로부터 5회에 걸쳐 대규모 시설자금 600억 원을 차입하면서 모기업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제시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담보조건이 없을 경우에 비해 0.32%포인트 싼 연 1.72~2.01%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거액의 예금담보를 통해 대규모 대출을 쉽게 받은 것은 물론이고 금리를 낮춰 약 1억3천900만 원의 경제적 이익도 올린 셈이다.

코스비전은 이 자금으로 신공장을 지어 화장품 제조·포장 능력을 40~50% 이상 늘렸고, 자동화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생산능력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을 통해 코스비전의 역량이 개선됐고,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코스비전의 아모레퍼시픽 집단 내 OEM(주문자위탁생산)·ODM(생산자개발생산) 점유율은 2015년 43%에서 2017년 48.5%로 증가했다.

합리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예금담보 제공이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다만 100%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이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현저히 크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 위기의 기업을 살려내거나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어서 고발조치는 면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