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공범 천 씨와 첫 대질조사"

2020-04-06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씨와 관련 공범인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씨와의 첫 대질조사가 6일 진행됐다.

검찰은 조 씨와 천 씨 등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수사력을 모으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조 씨를 불러 주말 이틀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 조 씨의 공범으로 꼽히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도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 씨와 천 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이들의 진술이 다르자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사방’으로 불리는 대화방 운영 체계와 공범과의 관계, 공모 내용을 캐물으며,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 실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천 씨 외에도 다른 공범들을 조사하며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개인정보를 빼내 조주빈 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조 씨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모 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밝혀낸 혐의로 조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