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가격리 위반 관용 없어...공동체 안전 위한 법적 강제조치"

2020-04-01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정세균 총리는 1일, 코로나19사태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면서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개학연기에 따른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순차적 온라인 개학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처음 시작한 것인 만큼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님들도 협조 해주시도록 요청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모든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소방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