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소상공인, 내달부터 3천만 원까지 초저금리 대출 개시"

2020-03-29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로,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