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장모와 동업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

2020-03-27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검찰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자으이 장모를 27일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최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불거졌다.

이후 이 문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국정감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제기됐다.

당시 여권이 “문제없는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윤 총장을 방어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윤 총장 장모를 수차례 고소했던 정모씨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협 인물(윤 총장)에 대한 고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