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일당 공모관계 전면 부인...공모관계라 볼 수 없는 대화 내역이야"

법원 "김경수 측 드루킹 증인 재요청 기각...특검, 변호인 양측 의견 다시 듣겠다"

2020-03-24     정지영 기자
김경수

[정지영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24일 재판부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 출석,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 매우 적다고 맞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이후 두 달여 만의 공판이다. 직전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관건으로 꼽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몰랐다.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51)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사전에 새로운 관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소속 정당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가중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기존 사건을 맡은 재판부(차문호 부장판사)가 법원인사로 바뀐 뒤 첫 재판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법원 휴정 등을 이유로 약 두 달 만에 열렸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이날 재판은 공판 갱신절차가 먼저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며 "재판부 구성원이 2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PT를 하는 게 저희가 심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들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한 번 듣고 피고인 측 또한, 당연히 이에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현재까지 많은 증인이 나왔고 많은 서증자료도 제출된 만큼 중복된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PT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를 비롯해 각종 쟁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리하겠다는 새 재판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킹크랩을 참관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며 이를 본 뒤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대해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열기로 하며 김 지사와 특검 양측에게 각각 두 시간씩 PT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모이며, 드루킹의 범행은 드루킹을 비롯해 함께한 일당들의 행위이며 김 지사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모관계가 없으며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새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재판부는 지난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