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454개소 행정명령 발동

2020-03-24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행위가 심한 454개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대본과 지자체는 어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와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 지도를 했다.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