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사태' 수사팀 검사 추가 파견

라임 관련 '인수·합병 전문가' 김모 회장, 517억원 횡령 혐의 피소

2020-03-19     김진선 기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1∼2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의 의견을 받아 추가 파견 검사 인원과 시기를 살피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 파견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검사 2명 파견 요청에 대해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는 등 사건 성격상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미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3명)과 서울동부지검(1명)에서 파견된 4명을 포함해 검사 9명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등지를 압수수색해 투자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직 간부 장모 씨가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살피는 중이다.

    또 라임 투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의 관여 의혹이 언급된 녹취록 등도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 녹취록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거론된 김모 회장에게 거액의 횡령 혐의가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김 회장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 수배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과 A씨가 라임과 관련한 로비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앞서 코스닥 상장 로봇 제조업체 스타모빌리티는 김 회장이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의 사내이사를 지냈으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자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