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승소...비자발급 재 논의"

2020-03-14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가 사라지자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 씨는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선 안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당장 유 씨의 비자가 발급된다는 건 아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판결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의 적절성을 다시 원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유 씨가 발급 받으려는 건 한국에서 돈벌이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인만큼, 정부의 처분에 따라 유 씨의 가수 활동이 한국에서 다시 가능해 질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 뒤 유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취지대로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오늘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