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수급 대책...매점ㆍ매석 자신신고 기간 운영"

2020-03-09     최재현 기자
김용범

[최재현 기자]정부는 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 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