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부터 "일본서 오는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검역 절차도 강화"

2020-03-07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정부가 오는 9일부터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검역 절차를 강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일부터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전날 일본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여행 경보 2단계로 상향 등 조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일본에 대한 조치는 어제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코로나19 관련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 과정을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들은 전용 입국장으로 들어와 검역관으로부터 일대일로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질문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대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를 거쳐 진단 검사를 받는다.

또, 국내에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연락처, 머무는 곳의 주소 등을 밝히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관찰)하기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해야 한다.

김 총괄 조정관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의 일본어 (버전) 개발은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가진단 앱을 보급해 14일간의 관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