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2020-03-02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국토교통부는 어제(1일)부터 (장관 김현미)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등록임대 활성화(’17.12)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17년말 25.9만명·98만호→’19년말 48.1만명·150.8만호)하여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그간 ’18년 9.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하였고, 그 영향에 따라 ’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19.1)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19.10~12, 청주·용인시)을 실시하여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