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27일부터 시행"

세종·부산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 규제유예 추진

2020-02-26     김명균 기자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창출·확산 기대

[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내일(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혁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도시법」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도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비용을 지원했으며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