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수원 3구 등 5곳 추가규제...대출규제 강화"

2020-02-20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조정대상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자 투기 수요를 막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와 장안구, 권선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6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격 구간별 차등적용 방식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9억 원 이하 부분은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30%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을 제외한 업종 사업자들은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주택 구매 목적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지역 대상 안의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 규제도 적용받는다.

정부는 내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가동해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