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타다 무죄 판결...서민 택시운전자 생존권 보장 대책마련 필요"

2020-02-19     모동신 기자
천정배

[모동신 기자] 19일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천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