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채무자 "금융사 상대, 채무 조정 협상권 부여 방인 추진"

연체 지속에 연체 채무부담 일정수 한정...불법.과잉 추심에도 손해배상 방안 추진

2020-02-17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연체 채무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 상환 조건과 계획을 변경하는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경우 금융사가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연체가 계속되면 무한증식되는 연체 채무부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고, 불법이나 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천 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3년 동안 투자와 대출 각 15조 원, 보증 10조 원 등 모두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 30곳을 골라 국내외 벤처캐피털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와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11조 2천억 원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