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우려에 국내 입국 동포 취업교육도 중단

2020-02-02     Seo Ha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입국하는 중국 동포 노동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 대응 대책에는 고용노동 분야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H-2)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입국 과정에서 일반 중국인 대상 방역 절차에 따라 관리하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취업교육은 2월 한 달 동안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취업교육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입국을 연기하거나 격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국에서 온 노동자가 있는 국내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에게 2주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휴업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방역 마스크 72만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대책이 담긴 지침도 산업 현장에 전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