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이별 수순...홍문종에 탈당 권유 징계"

10일 이내 탈당 않으면 즉시 제명

2020-01-29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우리공화당이 홍문종 공동대표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우리공화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공동대표가 친박 신당 창당 관련 발표를 하는 등 극심한 해당 행위를 했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처분된다.

홍 대표는 지난해 6월 우리공화당에 합류해 조원진 공동대표와 '투톱'으로 당을 이끌었지만, 당 운영을 둘러싸고 최근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지난 13일 조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원은 박근혜 맹신자가 아니고, '박빠 정당'도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홍 대표가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당"이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지난 18일부터 태극기집회를 따로 여는 등 결별 수순을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