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발표

2020-01-29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정의당은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의당이 제안한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하고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3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9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2억 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나고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은 무려 305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 하의 정당한 임금 격차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최고임금제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