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가족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병합 심리"

2020-01-28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8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일(29일)로 예정됐던 입시비리 등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로 변경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어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