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전세대츨 전면 차단"

2020-01-19     김명균 기자

공적보증 이어 민간보증까지…전세대출 전면 차단
내일부터 신청하는 전세대출에 규제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김명균 기자]내일(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차단했다.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까지 제한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