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약관 시정 명령"

일방적으로 회원에게만 책임 묻는 것도 문제...회원 계약, 제 3자에게 양도·이전하는 규정 삭제

2020-01-15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일정한 요금을 내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맘껏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은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에게 불리한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발견됐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1억 4천만 명! 우리나라 이용자도 200만 명에 달하는 넷플릭스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국내 이용자 수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조사해보니, 한국 사용자에게 6개 유형의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요금 변경을 할 때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조항은 이용자에게 특히 불리했다.

또 계정을 맘대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와 회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는 규정도 문제였다.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도록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