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2020-01-14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가수 승리가 두 번째 구속 위기를 넘기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승리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건데 이번에도 기각됐다.

승리는 9시간 여 만에 서울구치소 문을 나섰다.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성매매 알선과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혐의 대부분이 적용됐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의 해외 원정 도박 과정에서 포착된 새로운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반영하기도 했다.

앞서 승리는 어제 오전 10시 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