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OO당' 명칭 불허…한국당 "야당 탄압"

2020-01-14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3일) 기존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를 넣어 만드는 위성 정당 이름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려던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전체 9명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은 토론에 이은 표결에서 과반수로, 기존 정당 이름앞에 '비례'만을 붙이는 정당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명과 뚜렷히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하고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선에서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이던 '비례자유한국당'은 이 명칭을 쓸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내려 보내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우려’는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은 이번 결정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총선 지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