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등 위해...시공사 제재 강화"

2020-01-10     최재현 기자
김현미

[최재현 기자]앞으로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발주자와 건설사 등에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평택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장을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정부는 올해에도 국민생명 최우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발주자와 건설사 등에 안전확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특히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