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은행권, 환매중단된 라임펀드 2조 불완전판매에 책임론 대두(1)

추락한 국내 금융권의 신뢰와 커져만 가는 모럴헤자드

2020-01-09     김진선 기자

 

최근 은행권에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사태에도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의 손실 규모가 1조 원 이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까지 확인된 가운데 은행권이 이 펀드 전체 판매 잔액의 34.5%를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수익률 조작과 미국 운용사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손실규모가 무려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민형사소송 준비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이 금감원에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 펀드 실사 결과가 발표 후 온갖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한 매체는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 7000억 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 원(34.5%)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체 사모펀의 7% 내외만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을 고려할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중 무려 1조648억 원 어치를 팔아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4214억 원)과 KEB하나은행(1938억 원), 부산은행(955억 원), KB국민은행(746억 원), NH농협은행(597억 원) 등이었다.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은행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수익률 조작과 폰지사기 등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판매자인 은행에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라임 사모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대리 판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DLF 사태, 키코 사태 등으로 국내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에서 라임펀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은행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론도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이 펀드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팔아치워 손실을 본 금액이 1조원이 넘는다. 누군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에는 금감원이 은행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려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라면서 "고객에게 수천억원 손해를 끼친 금융그룹이 그 회장직을 무슨 생각으로 연임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금융권의 모럴헤자드를 우려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