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극한 대립 총선으로 이어질 듯"
[정성남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오늘 오후 7시쯤 전체 295명의 의원 가운데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4월 폭력사태로 번진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이 1라운드라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군소정당의 수정안 마련과 본회의 상정·표결이 2라운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후 총선 전까지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이 3라운드다.
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 좌파독재' 프레임으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는 총선 전략에 돌입할 태세다.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공수처법안이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여야의 극한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 등 남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계속될 전망이라 연초에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례한국당' 출현 가능성도 변수다. 한국당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선데다, 선거구 획정문제를 놓고도 선거법개정안에 따른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1협의체 자체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무슨 자격으로 꼼수를 논하느냐"고 거칠게 맞서고 있다.
여당과 4+1협의체란 불법 연대가 선거법을 날치기 했기에 '비례한국당'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비례한국당이 현실화될 경우엔 총선 구도가 복잡하게 꼬인다.
한국당이 총선까지 가져갈 '선거법 날치기와 좌파독재 정권심판' 프레임으로 총선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할 정권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