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19-12-27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한 지 한 달만으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26일)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당시 야당 후보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 사업 좌초 방안 등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이런 행위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 등이 담긴 업무 수첩을 확보했다.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첩에 담긴 내용 등을 확인한 가운데 송 부시장도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서 모두 5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를 포기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해당 수첩은 개인적 단상 등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해 오류가 많고, 청와대 측과 논의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업무 수첩 말고도 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거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시장과, 후보 단일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