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대비 80%까지 올린다"

2019-12-17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의 최고 80%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의 가격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시세가 9억에서 15억 원인 공동주택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인 공동주택은 75%, 3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39만 호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평균 68.1% 수준이다.

다만,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이 이번에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을 제고 대상으로 삼고, 9∼15억 원은 최대 8%p, 15∼30억 원은 최대 10%p, 30억 원 이상은 최대 12%p까지 현실화율 상승 상한을 두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되 제고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9∼15억 원은 최대 6%p, 15억 원 이상은 8%p의 상한을 설정한다.

토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재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 0.7%p씩 각각 상승할 전망이다.

이밖에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산정기준과 절차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현실화율)의 목표치를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갈 방침이다.

'캄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이의신청 검토내용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차례로 결정 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고, 결정공시는 4월 29일에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