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키코 사태’ 11년 만에 불완전판매 인정...15~41% 배상 권고"

2019-12-13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금융당국이 무려 11년 만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의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손실의 최고 41% 배상을 권고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이 판매한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 산업,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키코 판매 계약을 하면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4개 기업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30%지만,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가감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등의 순이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