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1 협의체 협상 난항...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2019-12-13     정성남 기자
자유한국당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이 13일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아직 개의도 못 하고 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안갯속에 뭍혀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논의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회기 결정 안건은 오늘 본회의 첫 안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하자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서 처리하게 될 전망이었는데,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서 더 꼬이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회기 연장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오전 회동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예산 부수 법안 22건, 각종 민생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은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발언을 이어간 한국당은 오후 4시부터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결국,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17일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4+1 협의체는 본회의에 올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단일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줄이는 데 큰 이견이 없지만 준연동률과 석패율제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대표급 회동에서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이 개혁 취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단일안에 대해서 여당 협상자인 박주민 의원은 단일안 조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봤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